관심사 + 단상2009. 4. 26. 17:29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고스란이 녹아들어 있는 이메일은..  "사적인 보관장소가 아니다"
이 사실이 이토록 불쾌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개개인은 검찰에 조사받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인권이 이토록 가볍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은 인터넷 민주주의와 웹 2.0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지금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7년이라면, 이메일 계정의 주인조차도 잊고 있었다.
삭제된 이메일까지도 포함이 된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굉장히 협조적인 검찰의 친구같다.
계정주인은 수색이 이뤄지는 것 조차 모른채로 자신의 사생활은 침범당한다.

주변에 지메일 쓰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네...


아래는블러깅을 하다가 읽게된 글...! 헉 난 이제 알았다...ㅜ

이메일은 외국 계정을 이용하라는 떡검님의 말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1993년이다.

그러나 유선전화와 같은 기존의 통신매체에 ‘과거의 통신’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영장을 발부받는 순간부터 ‘미래의 통신 내용’에 대한 감청만을 규제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기록매체가 발달하면서 송신과 수신이 끝난 ‘과거의 통신 내용’ 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졌고 이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다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계속 증가해온 것이다.

<진보넷 ‘도를 넘는 이메일 압수수색 규탄한다’ 성명 중>

Posted by 패치아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