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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33년만에 폐지..강의료 2배 인상

패치아담스 2010. 10. 25. 14:45

시간당 4만원 짜리 보따리  -> 시간당 8만원 교원자격 법적인 지위 인정


쬐끔 발전하는거 같아서 다행인데..  말만이 아니라, 속히 이런 방안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대학 시간강사 제도가 33년만에 폐지되고 모든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주어진다.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등 대학 강사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된다.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교과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교교무처장 협의회 등과 연쇄적으로 논의했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출처-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