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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살인죄등의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패치아담스 2009. 7. 30. 20:23


우리나라도 공소시효 폐지했으면 한다.



일본이 살인죄 공소시효의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있다.

일본 법무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올가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1880년 메이지(明治) 시대에 처음 도입된
시효제도가 100여 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법무성도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방침을 굳힌 근거에 대해 ‘생명침해사범은 다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말했다. 법무성 자체 조사에서도 70%가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면서도 이번 시효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 방화나 강절도범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를 무한정 계속해야 하는지와 증거를 장기간 보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제기된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이런 이유 등으로 시효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피고의 알리바이 입증과 증인의 기억 능력이 약해져 진실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변협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봐야 범인을 못 잡으면 유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만큼 피해 유족에 대한 특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